공무원 수당 : 직위해제시 지급 방법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합니다. 직위해제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전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직위해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기준 | 봉급의 8할 지급 | 봉급의 7할 지급 | 봉급의 4할 지급 |
감액 | 수당액의 2할 감액 | 수당액의 3할 감액 | 수당액의 6할 감액 |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1호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2호, 단서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2호의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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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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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해당 월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한다)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직위해제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