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 직위해제시 지급 방법

Posted by mani89
2016. 7. 14. 22:02 공무원 수당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합니다. 직위해제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전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직위해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기준

봉급의 8할 지급

봉급의 7할 지급

봉급의 4할 지급

감액

수당액의 2할 감액

수당액의 3할 감액

수당액의 6할 감액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1호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2호, 단서 제외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2호의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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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수당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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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해당 월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한다)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직위해제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