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Posted by mani89
2017. 3. 19. 11:51 공무원 수당

공무원은 수당은 근무환경과 생활여건에 따라서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수당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가계보전수당은 공무원의 가족과 관련된 수당입니다. 가계보전수당 중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말 그대로 공무원의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매년 그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2017년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은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의 의미

 

자녀는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 자녀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체육특기생으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특기 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녀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지 먼저 판단 후 수당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에 유학 중인 경우 국외의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내공무원의 자녀는 국외 학교에 취학하더라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금액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범위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입학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하여 고등학교(,,사립 포함)와 평생교육시설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한액은 매년 2월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별

기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

417,520

1,868,320

분기액

362,700

104,380

467,080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시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1기분(3~5)2(신입생은 3), 2기분(6~8)5, 3기분(9~11)8, 4기분(12~2)11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방법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하면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와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신고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를 못한 경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는 아래 파일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hwp

 

또한 재학 중 퇴학/휴학/복직/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사유 발생에 따른 지급방법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환수합니다. 이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2017.3.20.에 임용되었다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3월에 발생하였으나 15일 미만 근무이므로 1분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3만 지급합니다.

 

또 다른 예로 공무원이 2017. 8월에 3분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2016. 10. 23에 면직되었다면 10월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이므로 11월분의 수당만 환수하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때 자녀가 학업을 중단한 후 재입학하거나 복학한 경우에 있어서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 학기라면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간,연도간 차액 포함)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