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방법

Posted by mani89
2016. 8. 11. 11:02 공무원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정근수당 지급시기


매년 1월7월의 보수지급일입니다.



정근수당 지급요건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일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첫 번째 기준은 지급월 1일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2016. 5. 1. ~ 2016. 7. 5. 까지 육아휴직한 공무원 A는 2016. 7. 6. 복직할 경우 7월 1일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고 있지만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급월 직전 6개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3일 복직한 공무원은 12월 봉급을 지급받지만 30일을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6.1월 정근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에 해당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5%

10%

15%

20%

25%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30%

35%

40%

45%

50%


월봉급액은 공무원의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봉급표의 월봉급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7월 3일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7급일 때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


정근수당을 지급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무연수의 기준일은 매달 1일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경력, 교원외의 공무원경력, 유사경력에 따라서 근무연수의 적용이 달라지는 데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근무연수는 다음의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1.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 및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금풍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 성폭행 등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3개월 가산)

3. 휴직 중 영리업무를 하여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공무원임용령 제57조5의제1항)의 휴직기간


  •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1.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각 호에 의한 기간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1) 병역휴직, 법률의무수행 휴직, 노조전임휴직, 유학휴직, 고용휴직, 공무상질병휴직

  2) 징계처분을 받은 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 한 후 강등, 정직은 18개     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산입

  3) 육아휴직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셋째이후 자녀는 휴직 전기간

2. 군 복무 기간


정근수당 지급방법


지급대상 기간징계처분(견책, 감봉, 정직, 강등)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은 별도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 5. 1.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16년 7월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2016. 5. 1. 감봉 3개월을 받았다면 2016. 7월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2017년 1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물론 2017년 1월 정근수당 지급시 근무연수를 계산할 때 감봉 3개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직처분 중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고용, 유학, 노조전임, 육아휴직(최초1년),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지급액 = 정근수당액 x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여기서 실제 근무한 기간은 15일 이상은 1개월,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근수당 지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06/08 - [공무원 수당] - 정근수당 지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