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정보 : 요건, 금액, 부양가족신고

Posted by mani89
2016. 12. 27. 20:01 공무원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5에서는 공무원의 가족수당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기존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 지급시기, 소멸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요건과 범위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며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다음의 부양가족이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 미만의 직계비속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외손 포함)를 말합니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


예를 들어 2016월 3월에는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모시며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하던 공무원 A가 2016년 4월부터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며 주소를 이전하고 세대를 달리 하면 4월부터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방법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은 부양가족 4명 이하에 대하여만 가능하나, 여기에 자녀의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부양가족이 배우자, 부, 모, 자녀 3명 총 6명일 경우,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수는 3명이므로 모두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이고, 자녀에 대해서는 모두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총 6명에 대하여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수당 지급 금액


2017년부터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기존 월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10조제1항 관련)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 지급액

비고

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

배우자

40,000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자녀

20,000

둘째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

2. 재외공무원

배우자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

상당하는 금액

1.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한다.

2.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이 표 제2호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가산금) 부양가족 중 20121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자녀 1명당

60달러

 

 

 


가족수당 지급 및 소멸시기에 따른 지급 방법


출생/사망/결혼/이혼/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발생 또는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16.5.10.에 출생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일할 하는 것이 아니라 5월분 전액을 지급합니다.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신고


부양가족 신고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신고서.hwp


부양가족 중 공무원이나 가족수당을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기재하여 가족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족수당 지급 구체적 사례


  •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 요건 중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다음의 대상자만 가족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 제외)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만)


위의 부양가족만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부양가족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중 1명만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夫)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지 합의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 공무원 2명 모두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합니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