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지급 사례

Posted by mani89
2016. 6. 8. 23:51 공무원 수당

지난 포스팅에서 정근수당 지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근수당 지급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중이며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 A가 정근수당 대상인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수당’의 한 종류로 ‘봉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요건인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2015.6.1. ~ 2015.11.31. 까지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2015년 7월과 2016년 1월 정근수당은?


2015년 7월 :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근수당액 x 5개월/6개월을 지급하면 됩니다.

2016년 1월 : 1월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3. 2013. 3. 1. ~ 2015. 2. 28.(2년)동안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한 공무원이 2015.3.1.자로 복직 시 2015년 7월 정근수당 지급액은?


첫째,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1년만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나머지 1년은 미산입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합니다.

또 실제 근무한 기간도 최초 1년까지만 인정되므로, 2015년 7월에 지급할 정근수당은 3~6월 4개월 동안의 정근수당액입니다.


4. 3의 사례에서 첫째 자녀가 아닌 셋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정근수당액은?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전 기간을 근무연수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셋째아이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무연수에 포함하고 7월에는 6개월의 정근수당액을 전부 지급합니다.


5. 토요일 및 공휴일로 인해서 육아휴직 복직을 12월 3일에 한 경우 다음해 1월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기준 중 1월 정근수당 지급요건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으로, 12월 3일에 복직한 경우,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5일 이상을 1개월로 보는 것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고 정근수당 지급요건의 1개월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6. 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6.6.15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국가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지급해야 할 2016년 7월 정근수당액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여 산입하고 ’16년 7월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합니다.




7. 공무원이 직위해제(`16.6.17~9.16) 3개월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직위해제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2016년 7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5개월 16일이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2017년 1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14일이므로 3개월분만 지급합니다.


8. 공무원이 견책처분(`16.6.1)을 받은 경우 2016.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은 미지급합니다.


9. 공무원이 감봉처분(`16.6.1.~8.31.)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있는 경우징계처분을 받은 날(`16.6월)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16.7월 정근수당)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급대상기간(`17년 1월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7년 1월 정근수당 계산시 근무연수를 계산할 때는 감봉처분 기간과 감봉처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0. 2016.5.1. 신규채용자(군 복무경력 21개월이 있는 경우)에 대한 2016.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지급대상기간 중 2개월 실제 근무를 하였고 군 복무경력으로 인해서 근무연수가 1년이 넘으므로 2개월분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1. 2016.6.10. 신규채용자의 2016.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않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2015.5.1.~2016.4.30.까지 유학휴직 하고 2016.5.1. 복직한 경우 2016.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휴직처분 중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고용, 유학, 노조전임, 육아휴직(최초1년),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