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술정보수당 지급

Posted by mani89
2016. 6. 22. 22:11 공무원 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특수업무수당이 있습니다. 그 중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분야, 교육 및 연구분야, 특수업무분야, 재외분야 등 여러 종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기술정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1. 기술직군의 각 직렬 공무원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공무원

: 공업, 농업, 임업, 수의, 해양수산, 기상,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등 기술직군의 공무원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토목운영,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화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화공운영, 보건운영 등에 속한 공무원이 대상


2. 외교부 소속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해양경과, 운전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의 경찰공무원함정 정비업무 종사하는 공무원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시설, 정보통신, 공업, 함정, 항공, 기상, 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직정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 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 6급·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 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월 50,000원 이하

9.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1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40,000원이하

11.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30,000원이하

12.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위 표의 지급대상 1~6에 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은 Q-Ne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 농업, 섬유, 어업, 전자, 조리, 축산, 전기 등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Q-Net에 나와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 중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 및 기사는 월 30,000원,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6급 및 7급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급 및 9급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 이하 가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