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Posted by mani89
2016. 6. 21. 22:45 공무원 수당

특수근무수당은 총 15종으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12종),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이 있습니다. 그 중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공무원 수당 중 가장 많은 개편이 이루어 진 것은 위험근무수당인 것 같습니다. 고위험, 현장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수당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갑종(5만원), 을종(4만원)으로 구분하던 것이 갑종(6만원), 을종(5만원), 병종(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군인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군무원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2

다만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밖의 공무원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9,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8


지급대상이 되는 별표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hwp

[별표 10의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관련).hwp

[별표 8]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hwp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hwp


군인과 군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 갑종, 을종, 병종으로 2016년부터 구분이 되었습니다. 


갑종으로 분류된 공무원은 다음이 해당됩니다.


∙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ㆍ수리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ㆍ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ㆍ기동대ㆍ방범순찰대ㆍ파출소ㆍ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위험근무수당 지급방법


위험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상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비가동기간 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실제 보일러를 가동한 일수에 맞추어 일할 계산합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1) “직무의 위험성”은 위의 지급대상의 자료를 참조합니다.

2)“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