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과 지급금액

Posted by mani89
2017. 4. 2. 09:54 공무원 수당

우리나라의 큰 명절을 꼽으라면 설날과 추석일 것입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모든 직업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보너스를 받아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달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도 설날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와 함께 실비변상의 성격의 수당입니다.

 

참고 : 실비변상 등 수당

2017/03/31 - [공무원 수당] - 공무원 정액급식비 비과세 금액

2016/07/11 - [공무원 수당] - 공무원 연가보상비(1) :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2016/07/13 - [공무원 수당] - 공무원 연가보상비(2) :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2017/03/27 - [공무원 수당] - 2017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공무원 중 명절휴가비 지급대상과 지급받을 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 기간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2017104일이 추석인데, 101일부터 육아휴직인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중이라면 휴직이 아니므로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과 지급금액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은 설날과 추석 당일입니다.

지급금액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입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 2017/01/15 - [공무원 봉급] - 2017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2017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면 91호봉은 1,395,800원입니다.

91호봉인 공무원은 명절날 1,395,800x60%837,480원을 지급받습니다.

93호봉인 경우에는 1,530,700x60%918,420원을 지급받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라면 월중 근무일에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7104일 추석일 이전인 102일에 신규임용 받는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지만, 105일 이후 신규임용 받는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17101일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지만 105일 이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