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1) :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Posted by mani89
2016. 7. 11. 22:31 공무원 수당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연가가 발생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연차와 같은 개념인데요. 공무원은 1년간 부여받은 연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연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연가보상비 지급시기와 연가보상비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와 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은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차이가 납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3년 이상 4년 미만

14

6개월 이상 1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9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2

6년 이상

21


여기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말하고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합니다.


1. 육아휴직(첫째, 둘째 자녀는 최초 1년, 셋째자녀 이후는 휴직기간 전부)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연가일수 가산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외에도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된 사실이 없으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 해에 연가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병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은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 최대인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1일인 경우입니다.


  • 연가일수 공제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연가일수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도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1.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2.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외)의 경우 다음의 산출식으로 계산


공제할 연가일수 = 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x 해당연도 연가일수


예를 들어 2016.1.1.~2016.6.30.까지 6개월 육아휴직한 재직기간이 5년인 공무원의 2016년 공제할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휴직기간)/12개월 x 20일(연가일수) = 10일


총 20일의 연가 중 10일을 공제하고 10일이 연가일수가 됩니다.


3.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이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 (병조퇴, 병외출, 병지참은 병가 일수에 포함)

4.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제외하지 않음


예를 들어 연간 조퇴가 20시간, 외출이 30시간, 병조퇴 10시간인 공무원은 6일 2시간(50시간)을 연가를 사용한 것이고 병가를 1일 2시간(10시간) 사용한 것입니다.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보상비 지급대상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지급제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1. 교사(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는 있지만 연가보상비는 없습니다. 다만,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됩니다.

2.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3.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4. 시보기간 중 면직, 직위해제 중 면직, 전직시험 3회 불합격에 따른 면직, 군복무 중 군무 이탈에 따른 면직된 공무원

이 밖에도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