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액급식비 비과세 금액

Posted by mani89
2017. 3. 31. 18:18 공무원 수당

공무원의 수당 중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진 수당이 4가지가 있습니다.

실비변상과 관련된 수당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2016/07/11 - [공무원 수당] - 공무원 연가보상비(1) :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2016/07/13 - [공무원 수당] - 공무원 연가보상비(2) :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2017/03/27 - [공무원 수당] - 2017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실비변상적 성격을 같는 수당 중 정액급식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13만원입니다.

 

정액급식비 비과세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에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인데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중 3만원은 과세 대상이과 1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1년 동안 정액급식비를 받는다면 연말정산시 정액급식비로 36만원(3만원x12개월)이 과세되는 셈입니다.

 

정액급식비 지급방법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으면 월지급액을 일할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9급으로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2017420일에 임용을 받았다면 정액급식비는 130,000x10/30일으로 43,330원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