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액급식비 비과세 금액
공무원의 수당 중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진 수당이 4가지가 있습니다.
실비변상과 관련된 수당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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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성격을 같는 수당 중 정액급식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입니다.
□ 정액급식비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인데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중 3만원은 과세 대상이과 1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1년 동안 정액급식비를 받는다면 연말정산시 정액급식비로 36만원(3만원x12개월)이 과세되는 셈입니다.
□ 정액급식비 지급방법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으면 월지급액을 일할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9급으로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2017년 4월 20일에 임용을 받았다면 정액급식비는 130,000원x10/30일으로 43,330원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