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연가일수(지방공무원 포함)

Posted by mani89
2019. 1. 20. 09:45 공무원 복무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연가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공무원 연가의 경우 2018년 7월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2018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선 연가일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존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이 짧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비해서 적은 편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현행 21일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1년 미만 재직자에게 최소 11일의 연가일수를 보장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조금 더 부여되었습니다.



개정전 연가일수는 3개 ~ 6월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 6월 ~ 1년 미만은 6일 등 재직기간이 짧으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도 부족했습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11일의 연가가 주어지므로 연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가 당겨쓰기라 하여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연가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5일, 1년~2년미만은 6일, 2년~3년 미만은 7일, 3년~4년 미만은 8일, 4년 이상은 10일입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당해연도 11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나 휴가를 사용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연도 연가 5일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는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미사용 일수만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가사용 촉진제가 도입되면서 행정기관 장이 연가사용을 촉구하고 사용시기를 통보한 경우, 소속 직원이 정해진 연가사용일수만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가일수가 21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 최소 10일의 연가사용을 촉구하였는데 공무원이 연가를 8일만 사용하였다면, 21일-8일인 13일이 아니라 21일-10일인 11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2일은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