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Posted by mani89
2019. 1. 21. 20:16 공무원 복무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산후조리기간이 통상 2주임을 감안하여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남성이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휴가의 하나로 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휴가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30일 범위는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2일(토)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발생즉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30일이 초과되는 3월 3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월 18일에는 사용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 후 공휴일 제외하고 10일 이내 사용해야 부여된 출산휴가 일수 모두를 사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토,일요일 외에 설날, 추석 등이 있으면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