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사유

일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복무 관련하여 처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원칙적으로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이나, 2019년 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1일을 가산하게 됩니다.유의할 점은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즉, 자녀가 1명과 2명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간 2일만 부여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자녀돌봄휴가는 다음의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1.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등)2.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휴가의 사용은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즉, 공식 행사나 상담의 경우 학부모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병원 진료의 경우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또 사용은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ue, 22 Jan 2019 21:02:38
2019년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여성의 산후조리기간이 통상 2주임을 감안하여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남성이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휴가의 하나로 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조사휴가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합니다.30일 범위는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19년 3월 2일(토)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발생즉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30일이 초과되는 3월 3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월 18일에는 사용해야 합니다.사유 발생 후 공휴일 제외하고 10일 이내 사용해야 부여된 출산휴가 일수 모두를 사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토,일요일 외에 설날, 추석 등이 있으면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Mon, 21 Jan 2019 20:16:26
2019년 공무원 연가일수(지방공무원 포함)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공무원의 경우 연가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2019년 공무원 연가의 경우 2018년 7월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2018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우선 연가일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존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이 짧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비해서 적은 편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현행 21일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1년 미만 재직자에게 최소 11일의 연가일수를 보장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조금 더 부여되었습니다.개정전 연가일수는 3개 ~ 6월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 6월 ~ 1년 미만은 6일 등 재직기간이 짧으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도 부족했습니다.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11일의 연가가 주어지므로 연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또 연가 당겨쓰기라

Sun, 20 Jan 2019 09:45:02
2019년 보육교사 호봉표 봉급

2019년 보육교사 호봉표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 보육사업안내의 2019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육교사 호봉표는 국고보조어린이집인 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곳이나 사무원, 도우미 등의 직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보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은 연간 총 급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반영된 금액입니다.호봉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의 기준이 되니 근무경력에 따라 호봉이 달라지게 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2019년 보육교사 1호봉의 경우 보수총액은 22,272,000원이고 월지급액은 1,856,000원이 됩니다. 2018년에는 보수총액 20,433,600원 월지급액은 1,702,800원이었으므로 매월 153,200원을 더 받고 연간 180만원 정도를 더 받게

Fri, 18 Jan 2019 00:30:00
2019년 군인 봉급표 병사 월급 정보

군인은 병사, 부사관, 장교 등 구분이 다양합니다. 부사관 후보생, 사관생도의 월 봉급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2019년 군인 봉급표 및 병사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사관과 준위의 봉급표를 보겠습니다. 병으로 근무 경력이 없는 하사의 경우 1호봉으로 시작하는데 월 160만원을 봉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무경력이 1년 경과할 때마다 1호봉씩 증가하니, 해당 계급과 호봉에 따라 월 봉급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장교의 봉급은 부사관 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소위 1호봉은 165만원으로 하사 1호봉과 크게 차이 없으나, 중위와 대위로 진급하면 월 봉급액이 크게 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별이 3개인 중장과 4개인 대장은 8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월 봉급으로 받게 됩니다. 병사의 경우에도 이등병이 30만원, 일등병이 33만원, 상병이 36만원 병장이 40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병사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인지 해마다 병사들의 월급액이 크게 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u, 17 Jan 2019 00:30:00

정근수당 지급 사례

Posted by mani89
2016. 6. 8. 23:51 공무원 수당

지난 포스팅에서 정근수당 지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근수당 지급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중이며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 A가 정근수당 대상인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수당’의 한 종류로 ‘봉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요건인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2015.6.1. ~ 2015.11.31. 까지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2015년 7월과 2016년 1월 정근수당은?


2015년 7월 :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근수당액 x 5개월/6개월을 지급하면 됩니다.

2016년 1월 : 1월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3. 2013. 3. 1. ~ 2015. 2. 28.(2년)동안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한 공무원이 2015.3.1.자로 복직 시 2015년 7월 정근수당 지급액은?


첫째,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1년만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나머지 1년은 미산입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합니다.

또 실제 근무한 기간도 최초 1년까지만 인정되므로, 2015년 7월에 지급할 정근수당은 3~6월 4개월 동안의 정근수당액입니다.


4. 3의 사례에서 첫째 자녀가 아닌 셋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정근수당액은?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전 기간을 근무연수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셋째아이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무연수에 포함하고 7월에는 6개월의 정근수당액을 전부 지급합니다.


5. 토요일 및 공휴일로 인해서 육아휴직 복직을 12월 3일에 한 경우 다음해 1월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기준 중 1월 정근수당 지급요건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으로, 12월 3일에 복직한 경우,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5일 이상을 1개월로 보는 것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고 정근수당 지급요건의 1개월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6. 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6.6.15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국가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지급해야 할 2016년 7월 정근수당액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여 산입하고 ’16년 7월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합니다.




7. 공무원이 직위해제(`16.6.17~9.16) 3개월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직위해제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2016년 7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5개월 16일이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2017년 1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14일이므로 3개월분만 지급합니다.


8. 공무원이 견책처분(`16.6.1)을 받은 경우 2016.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은 미지급합니다.


9. 공무원이 감봉처분(`16.6.1.~8.31.)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있는 경우징계처분을 받은 날(`16.6월)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16.7월 정근수당)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급대상기간(`17년 1월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7년 1월 정근수당 계산시 근무연수를 계산할 때는 감봉처분 기간과 감봉처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0. 2016.5.1. 신규채용자(군 복무경력 21개월이 있는 경우)에 대한 2016.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지급대상기간 중 2개월 실제 근무를 하였고 군 복무경력으로 인해서 근무연수가 1년이 넘으므로 2개월분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1. 2016.6.10. 신규채용자의 2016.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않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2015.5.1.~2016.4.30.까지 유학휴직 하고 2016.5.1. 복직한 경우 2016.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휴직처분 중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고용, 유학, 노조전임, 육아휴직(최초1년),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