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수당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근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보다는 계산이 간단한데요.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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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가산금 요약
1.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시기 : 매월 월급일
2.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금액 :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3. 근무연수 계산방법 :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 방법과 동일
4. 정근수당가산금 감액 :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금액
근 무 연 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 인 (중사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
하사 15,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계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정근수당가산금은 매월 1일에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6.3.2.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은 2016.3.1.을 기준으로는 5년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2016.4.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지급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은 아래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16년 6월 25일 규정이 개정되어 정직기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은 수당의 100%가 감액됩니다.(기존은 2/3 감액)
구분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
감액할 금액 | 수당액의 100% | 수당액의 ⅓ | 수당액의 20퍼센트 | 수당액의 30퍼센트 | 수당액의 50퍼센트 | 수당액의 60퍼센트 |
예를 들어 2016.4.10.~6.9.까지 직위해제 처분(직무수행능력부족 사유) 시 감액 계산방법은
4.1.~4.9. : 정근수당 가산금 x 9/30
4.10~4.30 : 정근수당 가산금 x 21/30 x 0.2 만큼 감액
5.1~5.31 : 정근수당 가산금 x 0.2 감액
6.1~6.9 : 정근수당 가산금 x 9/30 x 0.2 감액
6.10~6.30 : 정근수당 가산금 x 21/30
월중 면직(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파면, 해임)의 경우 면직일 전일까지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