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
시간외근무란 소정의 근로시간을 넘어서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시간외근무가 존재합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정해진 단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이 가능하고 지급단가가 직종과 계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시간 X 시간외근무수당지급단가를 계산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참고 : 2017/03/23 - [공무원 수당] - 2017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직종과 계급에 따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 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는 평일과 휴일에 따라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평일 시간외근무시간
평일 시간외근무시간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A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총 3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한 2시간이 시간외근무시간이 됩니다.
다른 예로 공무원 A가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총 1시간 30분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을 공제한 30분이 시간외근무시간이 됩니다. 분 단위까지 합산을 해줍니다.
- 평일 조기출근의 경우
평일 조기출근은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한 뒤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9시~18시까지가 규정된 업무시간인 공무원이 7시 30분에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뒤 퇴근시간(18시) 이후 20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총 3시간 30분(조기출근 : 1시간 30분, 퇴근 후 2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한 2시간 30분이 시간외근무 시간이 됩니다.
-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의 경우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휴가의 경우는 시간외근무가 불가능합니다. 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가 기간이나 휴가 마지막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와 같이 시간이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복무상황을 말합니다.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휴일 및 토요일에는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합니다. 평일에는 1시간을 공제하였지만 휴일 및 토요일 근무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토요일에 2시간 30분 근무를 하였다면 2시간 30분이 시간외근무시간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초과하여 6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4시간만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1일마다 4시간 한도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면 1개월 동안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산정됩니다. 이 때 산정된 시간에서 분 단위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7월 7일에 2시간 30분, 7월 14일에 3시간, 7월 21일에 1시간 45분을 근무한 공무원의 7월 시간외근무시간은 7시간 15분입니다. 이 때 공무원이 지급받을 시간외근무 시간은 15분을 제외한 7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