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

Posted by mani89
2017. 3. 23. 12:31 공무원 수당

시간외근무란 소정의 근로시간을 넘어서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시간외근무가 존재합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정해진 단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14시간, 57시간이 가능하고 지급단가가 직종과 계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시간 X 시간외근무수당지급단가를 계산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참고 : 2017/03/23 - [공무원 수당] - 2017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직종과 계급에 따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 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는 평일과 휴일에 따라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평일 시간외근무시간

 

평일 시간외근무시간은 1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A18시부터 21시까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3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한 2시간이 시간외근무시간이 됩니다.

 

다른 예로 공무원 A18시부터 1930분까지 총 1시간 30분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을 공제한 30분이 시간외근무시간이 됩니다. 분 단위까지 합산을 해줍니다.

 

- 평일 조기출근의 경우

평일 조기출근은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한 뒤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9~18시까지가 규정된 업무시간인 공무원이 730분에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뒤 퇴근시간(18) 이후 20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총 3시간 30(조기출근 : 1시간 30, 퇴근 후 2시간) 1시간을 공제한 2시간 30분이 시간외근무 시간이 됩니다.

 

-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의 경우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휴가의 경우는 시간외근무가 불가능합니다. 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가 기간이나 휴가 마지막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와 같이 시간이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복무상황을 말합니다.

 

휴일 및 토요일 근무

 

휴일 및 토요일에는 1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합니다. 평일에는 1시간을 공제하였지만 휴일 및 토요일 근무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토요일에 2시간 30분 근무를 하였다면 2시간 30분이 시간외근무시간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초과하여 6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4시간만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1일마다 4시간 한도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면 1개월 동안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산정됩니다. 이 때 산정된 시간에서 분 단위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77일에 2시간 30, 714일에 3시간, 721일에 1시간 45을 근무한 공무원의 7월 시간외근무시간은 7시간 15분입니다. 이 때 공무원이 지급받을 시간외근무 시간은 15분을 제외한 7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