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Posted by mani89
2017. 3. 23. 12:30 공무원 수당

모든 직업은 정해진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공휴일을 제외한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란 정해진 근무일과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과근무의 종류에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시간외근무명령14시간,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른 실제 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관장이 1일에 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명하였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2시간만 실제 근무하였으면 시간외근무 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6시간을 일하였더라도 4시간의 근무명령만이 시간외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시간외근무 지급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해서 봉급기준액 x 1/209 x 150%를 지급합니다.

봉급기준액은 공무원 종류별로 다른데, 위의 계산식대로 산출된 2017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종별과 급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차이가 납니다. 9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8,117원입니다. 만약 9급 일반직공무원이 10시간 시간외근무를 한다면 81,170원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교원의 경우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경우에는 13,183원이고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호봉에 따라 30호봉 이상은 12,340원, 20~29호봉은 11,495원, 19호봉 이하는 10,348원입니다.

군인의 경우 하사는 5,958원이고 대위는 11,917원으로 계급별로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에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곱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참고 : 2017/03/23 - [공무원 수당] -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