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정보 : 둘째 육아휴직 수당

Posted by mani89
2016. 12. 9. 19:01 공무원 복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는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육아휴직의 활성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등 휴직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의 요건, 기간, 봉급 및 수당 지급 여부, 승급기간 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요건

- 기본요건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입양자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쌍생아의 경우에도 1인당 각각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도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 봉급 및 수당 지급 여부

육아휴직 기간에 봉급은 지급되지 않으나,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의 40%로 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 2016/06/18 - [공무원 수당]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육아휴직 승급기간산입 여부

육아휴직 기간은 복직일에 승급기간에 산입됩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기간이 산입되지만

둘째 자녀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전기간, 즉 최대 3년이 승급기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