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Posted by mani89
2016. 6. 18. 12:16 공무원 수당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하여 많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오늘날에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빠의 달의 시행으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이 지급대상입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금액


  • 육아휴직수당 총 지급액 =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육아휴직수당 총지급액육아휴직개시일 현재 호봉기준 월봉급액의 40%입니다. 하지만 월봉급액의 40%의 범위는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같은자녀 두번째 육아휴직 150만원)입니다. 월봉급액의 40%가 50만원 미만이면 50만원을, 40%가 100만원 초과하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으로 하되,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봉급표에 따르면 일반직 7급 13호봉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2,672,100원입니다. 월봉급액의 40%는 1,068,840원인데 이 금액은 100만원을 넘어가게 되므로, 이런 경우는 100만원만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총지급액에서 15%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7급 4호봉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1,914,800원입니다. 이 공무원의 총지급액(40%)는 765,920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을 수당 총지급액의 15%인 114,880원을 뺀 금액 651,040원을 지급받습니다. 15%를 공제한 114,880원은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받게 됩니다.


다른 예로, 2016년 9급 2호봉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1,409,500원입니다. 이 공무원의 총 지급액(40%)는 563,800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을 수당은 총지급액의 15%인 84,570원을 뺀 금액인 479,230원이나, 이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므로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받을 수당은 총지급액 563,800원에서 500,000원을 뺀 63,800원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총지급액에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휴직종류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6개월 계속 근무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면 육아휴직 복직 후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 이내는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남은기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5.3.1.부터 2015.8.31.까지 6개월 육아휴직 후 2015.9.1. 복직 후 4개월 근무한 후 2016.1.1.부터 2016.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하였다면,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이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기간은 2015.3.1.~2015.8.31.(6개월)과 2016.1.1.~2016.6.30.(6개월) 총 1년입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육아휴직은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6.1.10.일부터 육아휴직을 하였으면 16년 1월 육아휴직 수당은 총지급액의 15%를 뺀 금액 x 22(휴직일)/31입니다.


사례로 보는 육아휴직수당


  • 일반직 9급 3호봉 공무원이 ’15.1.1~6.30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6개월간(’15.7.1~12.31) 계속근무후 ’16.1.1~6.30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해당 공무원은 ’15.11.1일자로 일반직 8급 2호봉으로 승진임용)


- `15.1.1~6.30.기간 총지급액 : 567,320원 x 6개월

- `15.1.1~6.30.기간 육아휴직중 지급액(매월) : 500,000원 x 6개월

- `15.1.1~6.30.기간 육아휴직복직후 지급액(일시불) : 67,320원 x 6개월


2015년 1월 9급 3호봉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1,418,300원. 총지급액은 월봉급액의 40%인 567,320원이 됩니다. 총지급액은 육아휴직기간 중과 육아휴직복직 후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중 수당총지급액에서 15%를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15%를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567,320원의 15%는 85,090원이므로 육아휴직기간중 수당은 482,230원이고 50만원 미만이므로 육아휴직기간중 수당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복직 6개월 계속 근무 후 지급액은 총지급액에서 육아휴직기간중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567,320원에서 500,000원을 뺀 67,32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16.1.1~6.30.기간 총지급액 : 625,560원 x 6개월

- `16.1.1~6.30.기간 육아휴직중 지급액(매월) : 531,730원 x 6개월

- `16.1.1~6.30.기간 육아휴직복직후 지급액(일시불) : 93,830원 x 6개월


2016년 일반직 8급 2호봉 월봉급액은 1,563,900원. 총지급액은 월봉급액의 40%인 625,560원. 육아휴직중 지급액은 총지급액의 15%(93,830원)를 공제한 금액 531,730원, 육아휴직복직 후 6개월 계속근무 후 지급액은 총지급액에서 육아휴직중 지급액을 제외한 93,830원.


  • ’16.1.1~’16.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행정직 5급 10호봉(3,172,900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은?


- `16.1.1~12.31.기간 총지급액 : 1,000,000원 x 12개월

- `16.1.1~12.31.기간 육아휴직중 지급액(매월) : 850,000원 x 12개월

- `16.1.1~12.31.기간 육아휴직복직후 지급액(일시불) : 150,000원 x 12개월


육아휴직수당 총지급액은 월봉급액의 40%이나, 이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이 총지급액이고 16.1.1.~12.31.까지 매월 85만원을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을 계속근무하였다면 17년 7월에 복직후 지급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은 해당공무원의 월봉급액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받게 되는 월봉급액 차액의 30%을 의미합니다. 다만, 차액의 30%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일반직 8급 2호봉(1,563,900원)인 공무원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되어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이라면 월봉급액은 30시간/40시간인 1,172,92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390,980원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차액의 30%이므로 117,290원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은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을 지급 받는 기간육아휴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같은 자녀에 대해 ’14.4.1부터 ’14.8.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15.2.1일부터 ’15.12.31까지 11개월간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 4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14.4.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이므로, ’14.4.1~8.31까지의 5개월에 대하여 지급하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은 1년이내이나,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가능하므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5개월을 제외한 7개월에 대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