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2) : 공무원 경조사휴가 정리
공무원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이 중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이 중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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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특별휴가 중 공무원 경조사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는 결혼, 출산, 사망, 입양을 의미하고 이에 대해서 각각 부여되는 휴가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 산 | 배우자 | 1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입 양 | 본인 | 20 |
경조사휴가 실시일시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조사휴가 기간 중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1】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
구분 | 범위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입양시 경조사휴가
입양은「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