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1) : 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Posted by mani89
2016. 7. 26. 12:49 공무원 복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이 중 특별휴가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휴가에는 대표적으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등이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특히 여성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데 그 중 임신이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휴가 기간

 

공무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때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조산의 우려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2016930일일 때 출산휴가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일인 930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의 휴가는 101일부터 실시하되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전 휴가는 930일을 기준으로 44일 전인 81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817일부터 사용가능

930

 

 

최대 44

 

(1)

 

최소 45

 

정리하면 출산예정일이 930일인 공무원은 817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의 기간이 최소 45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 세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의 목적은 출산한 여성공무원이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급여는 휴가 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를 해야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봉급과 수당은 휴가 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유산, 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공무원은 유산,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주는 7일 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 까지는 30, 임신 148일부터 189일 까지는 60, 임신 190일 이후는 90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