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 직렬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 직렬 중 가장 수가 많은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지난해 대비 3.0%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2016년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
| 계급ㆍ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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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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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632,400 | 3,270,100 | 2,950,200 | 2,528,500 | 2,259,700 | 1,864,100 | 1,672,800 | 1,491,500 | 1,346,400 | |
2 | 3,759,700 | 3,391,400 | 3,059,400 | 2,631,800 | 2,351,000 | 1,950,700 | 1,749,100 | 1,563,900 | 1,409,500 | |
3 | 3,890,300 | 3,514,300 | 3,171,800 | 2,736,800 | 2,445,700 | 2,040,300 | 1,829,900 | 1,640,300 | 1,476,500 | |
4 | 4,023,800 | 3,638,500 | 3,285,000 | 2,844,100 | 2,544,200 | 2,131,800 | 1,914,800 | 1,718,200 | 1,547,900 | |
5 | 4,160,500 | 3,764,200 | 3,400,100 | 2,953,000 | 2,645,300 | 2,225,800 | 2,002,700 | 1,799,400 | 1,623,000 | |
6 | 4,298,900 | 3,890,200 | 3,516,300 | 3,062,900 | 2,748,500 | 2,322,600 | 2,092,800 | 1,882,400 | 1,698,800 | |
7 | 4,439,400 | 4,017,800 | 3,633,800 | 3,173,800 | 2,853,300 | 2,419,600 | 2,183,600 | 1,965,900 | 1,774,200 | |
8 | 4,581,100 | 4,145,400 | 3,751,700 | 3,285,300 | 2,959,300 | 2,516,900 | 2,274,700 | 2,045,800 | 1,847,000 | |
9 | 4,724,600 | 4,273,700 | 3,870,600 | 3,397,100 | 3,065,700 | 2,614,500 | 2,361,400 | 2,122,300 | 1,916,700 | |
10 | 4,869,100 | 4,402,000 | 3,989,400 | 3,508,800 | 3,172,900 | 2,706,100 | 2,444,400 | 2,194,500 | 1,983,600 | |
11 | 5,013,300 | 4,530,900 | 4,108,300 | 3,621,500 | 3,272,800 | 2,792,900 | 2,522,500 | 2,264,500 | 2,047,600 | |
12 | 5,162,200 | 4,664,100 | 4,231,700 | 3,727,500 | 3,369,300 | 2,878,400 | 2,599,200 | 2,332,900 | 2,111,000 | |
13 | 5,312,100 | 4,798,300 | 4,346,400 | 3,826,800 | 3,461,000 | 2,958,800 | 2,672,100 | 2,398,700 | 2,171,900 | |
14 | 5,462,400 | 4,919,600 | 4,452,700 | 3,919,400 | 3,546,500 | 3,034,800 | 2,741,900 | 2,461,400 | 2,231,000 | |
15 | 5,593,700 | 5,031,500 | 4,550,700 | 4,006,500 | 3,627,200 | 3,107,800 | 2,808,300 | 2,521,700 | 2,287,500 | |
16 | 5,710,200 | 5,134,200 | 4,642,200 | 4,088,600 | 3,703,200 | 3,176,100 | 2,871,400 | 2,579,800 | 2,342,200 | |
17 | 5,813,600 | 5,228,700 | 4,727,200 | 4,165,000 | 3,774,600 | 3,241,400 | 2,931,900 | 2,634,200 | 2,395,700 | |
18 | 5,905,800 | 5,314,800 | 4,806,200 | 4,236,300 | 3,842,100 | 3,303,200 | 2,989,700 | 2,687,100 | 2,445,500 | |
19 | 5,988,200 | 5,394,600 | 4,879,300 | 4,302,900 | 3,905,700 | 3,361,600 | 3,044,000 | 2,737,600 | 2,494,400 | |
20 | 6,062,100 | 5,467,400 | 4,947,700 | 4,365,100 | 3,965,200 | 3,416,700 | 3,095,900 | 2,785,900 | 2,541,000 | |
21 | 6,130,200 | 5,533,800 | 5,011,000 | 4,423,300 | 4,021,200 | 3,469,800 | 3,145,400 | 2,832,000 | 2,585,000 | |
22 | 6,190,900 | 5,594,900 | 5,069,600 | 4,477,900 | 4,073,900 | 3,519,500 | 3,192,100 | 2,876,300 | 2,627,300 | |
23 | 6,242,100 | 5,650,700 | 5,123,900 | 4,529,100 | 4,123,600 | 3,566,300 | 3,237,200 | 2,918,400 | 2,667,500 | |
24 |
| 5,696,300 | 5,174,300 | 4,577,200 | 4,170,000 | 3,610,900 | 3,280,200 | 2,959,000 | 2,706,200 | |
25 |
| 5,739,900 | 5,216,000 | 4,621,500 | 4,213,900 | 3,653,300 | 3,320,700 | 2,997,500 | 2,743,000 |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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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5,500 | 4,658,800 | 4,255,200 | 3,693,300 | 3,359,600 | 3,035,000 | 2,776,300 |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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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2,400 | 4,693,400 | 4,289,500 | 3,731,400 | 3,392,600 | 3,066,100 | 2,805,000 |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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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6,300 | 4,322,500 | 3,763,200 | 3,423,300 | 3,096,200 | 2,832,700 |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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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2,800 | 3,793,100 | 3,453,000 | 3,124,500 | 2,859,400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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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2,200 | 3,822,600 | 3,481,200 | 3,152,100 | 2,885,300 |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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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9,800 | 3,507,900 | 3,178,800 | 2,910,700 |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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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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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370,2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
9급 초임공무원(1~5호봉)의 봉급은 최소 3.0%보다 높은 3.6%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더욱 좋아졌네요. 공무원 봉급표를 보고 봉급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봉급은 보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각 종 수당을 합한다면 봉급표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관련 : 2016년 공무원 보수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