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수당 최신 정리
대우공무원이란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승진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대우공무원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우공무원 수당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요약
1. 지급대상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지급금액 : 당해공무원 월봉급액의 4.1%
-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가산금 지급
3. 감액지급 :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
4. 대우공무원 상실 : 승진 임용된 경우, 강임 및 강등된 경우
5. 대우공무원수당 계산방법
- 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급액(기본급)x4.1%,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연봉월액x78%x4.1%
- 월중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 일할계산방법
: 승진전 대우공무원수당 x (승진전 근무일수/해당월 전체일수)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금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 연봉월액 x 78% x 4.1%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은 84%)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함)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액이 직전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합니다.
우정6급 32호봉 공무원이 우정5급 30호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설명은 복잡하니
2016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를 안내하겠습니다. 해당 조견표의 금액으로 지급하면 위의 계산방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직공무원 |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5 |
|
| 91,250 | 82,110 | 73,770 | 66,540 |
6 |
|
| 95,220 | 85,800 | 77,170 | 69,650 |
7 | 130,120 | 116,980 | 99,200 | 89,520 | 80,600 | 72,740 |
8 | 134,690 | 121,330 | 103,190 | 93,260 | 83,870 | 75,720 |
9 | 139,280 | 125,690 | 107,190 | 96,810 | 87,010 | 78,580 |
10 | 143,860 | 130,080 | 110,950 | 100,220 | 89,970 | 81,320 |
11 | 148,480 | 134,180 | 114,500 | 103,420 | 92,840 | 83,950 |
12 | 152,820 | 138,140 | 118,010 | 106,560 | 95,640 | 86,550 |
13 | 156,890 | 141,900 | 121,310 | 109,550 | 98,340 | 89,040 |
14 | 160,690 | 145,400 | 124,420 | 112,410 | 100,910 | 91,470 |
15 | 164,260 | 148,710 | 127,410 | 115,140 | 103,380 | 93,780 |
16 | 167,630 | 151,830 | 130,220 | 117,720 | 105,770 | 96,030 |
17 | 170,760 | 154,750 | 132,890 | 120,200 | 108,000 | 98,220 |
18 | 173,680 | 157,520 | 135,430 | 122,570 | 110,170 | 100,260 |
19 | 176,410 | 160,130 | 137,820 | 124,800 | 112,240 | 102,270 |
20 | 178,960 | 162,570 | 140,080 | 126,930 | 114,220 | 104,180 |
21 | 181,350 | 164,860 | 142,260 | 128,960 | 116,110 | 105,980 |
22 | 183,590 | 167,020 | 144,290 | 130,870 | 117,920 | 107,710 |
23 | 185,690 | 169,060 | 146,210 | 132,720 | 119,650 | 109,360 |
24 | 187,660 | 170,970 | 148,040 | 134,480 | 121,310 | 110,950 |
25 | 189,480 | 172,760 | 149,780 | 136,140 | 122,890 | 112,460 |
26 | 191,010 | 174,460 | 151,420 | 137,740 | 124,430 | 113,820 |
27 | 192,420 | 175,860 | 152,980 | 139,090 | 125,710 | 115,000 |
28 | 193,770 | 177,220 | 154,290 | 140,350 | 126,940 | 116,140 |
29 |
| 178,460 | 155,510 | 141,570 | 128,100 | 117,230 |
30 |
| 179,670 | 156,720 | 142,720 | 129,230 | 118,290 |
31 |
|
| 157,840 | 143,820 | 130,330 | 119,330 |
32 |
|
| 158,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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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수당 자격 상실
승진임용, 강임, 강등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대우공무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감액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공무원에게는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감액률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있습니다. 2016년 6월 25일 규정이 개정되어 정직기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은 수당의 100%가 감액됩니다.(기존은 2/3 감액)
구분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
감액할 금액 | 수당액의 100% | 수당액의 ⅓ | 수당액의 20퍼센트 | 수당액의 30퍼센트 | 수당액의 50퍼센트 | 수당액의 60퍼센트 |
※이 표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감액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A가 `16. 6. 7.부터 `16.9.6.까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 감액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1일 ~ 6일 정상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x 6일/30일
- 6월 7일 ~ 30일 감액급액 : 대우공무원수당 x 1/3 x 24일/30일
- 7월 1일 ~ 31일 감액금액 : 대우공무원수당 x 1/3
- 8월 1일 ~ 31일 감액금액 : 대우공무원수당 x 1/3
- 9월 1일 ~ 6일 감액금액 : 대우공무원수당 x 1/3 x 6일/30일
- 9월 7일 ~ 30일 정상지급: 대우공무원수당 x 24일/30일
- 10월 : 정상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