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수당 최신 정리

Posted by mani89
2016. 7. 7. 21:49 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이란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승진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대우공무원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우공무원 수당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요약


1. 지급대상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지급금액 : 당해공무원 월봉급액의 4.1%

-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가산금 지급

3. 감액지급 : 정직, 감봉, 직위해제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

4. 대우공무원 상실 : 승진 임용된 경우, 강임강등된 경우

5. 대우공무원수당 계산방법

- 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급액(기본급)x4.1%,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연봉월액x78%x4.1%

- 월중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 일할계산방법

: 승진전 대우공무원수당 x (승진전 근무일수/해당월 전체일수)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우공무원 수당 지급금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 연봉월액 x 78% x 4.1%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은 84%)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함)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액이 직전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합니다.

우정6급 32호봉 공무원이 우정5급 30호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설명은 복잡하니


2016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를 안내하겠습니다. 해당 조견표의 금액으로 지급하면 위의 계산방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hwp


일반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91,250

82,110

73,770

66,540

6

 

 

95,220

85,800

77,170

69,650

7

130,120

116,980

99,200

89,520

80,600

72,740

8

134,690

121,330

103,190

93,260

83,870

75,720

9

139,280

125,690

107,190

96,810

87,010

78,580

10

143,860

130,080

110,950

100,220

89,970

81,320

11

148,480

134,180

114,500

103,420

92,840

83,950

12

152,820

138,140

118,010

106,560

95,640

86,550

13

156,890

141,900

121,310

109,550

98,340

89,040

14

160,690

145,400

124,420

112,410

100,910

91,470

15

164,260

148,710

127,410

115,140

103,380

93,780

16

167,630

151,830

130,220

117,720

105,770

96,030

17

170,760

154,750

132,890

120,200

108,000

98,220

18

173,680

157,520

135,430

122,570

110,170

100,260

19

176,410

160,130

137,820

124,800

112,240

102,270

20

178,960

162,570

140,080

126,930

114,220

104,180

21

181,350

164,860

142,260

128,960

116,110

105,980

22

183,590

167,020

144,290

130,870

117,920

107,710

23

185,690

169,060

146,210

132,720

119,650

109,360

24

187,660

170,970

148,040

134,480

121,310

110,950

25

189,480

172,760

149,780

136,140

122,890

112,460

26

191,010

174,460

151,420

137,740

124,430

113,820

27

192,420

175,860

152,980

139,090

125,710

115,000

28

193,770

177,220

154,290

140,350

126,940

116,140

29

 

178,460

155,510

141,570

128,100

117,230

30

 

179,670

156,720

142,720

129,230

118,290

31

 

 

157,840

143,820

130,330

119,330

32

 

 

158,890

 

 

 


대우공무원 수당 자격 상실


승진임용, 강임, 강등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대우공무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감액


정직, 감봉, 직위해제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공무원에게는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감액률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있습니다. 2016년 6월 25일 규정이 개정되어 정직기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은 수당의 100%가 감액됩니다.(기존은 2/3 감액)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이 표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감액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A가 `16. 6. 7.부터 `16.9.6.까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 감액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1일 ~ 6일 정상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x 6일/30일

- 6월 7일 ~ 30일 감액급액 : 대우공무원수당 x 1/3 x 24일/30일

- 7월 1일 ~ 31일 감액금액 : 대우공무원수당 x 1/3

- 8월 1일 ~ 31일 감액금액 : 대우공무원수당 x 1/3

- 9월 1일 ~ 6일 감액금액 : 대우공무원수당 x 1/3 x 6일/30일

- 9월 7일 ~ 30일 정상지급: 대우공무원수당 x 24일/30일

- 10월 : 정상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