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대행수당

Posted by mani89
2016. 6. 29. 06:00 공무원 수당

공무원이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기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기존의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업무대행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정)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대행


월 최대 지급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업무대행지정인원


이 때 업무대행 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A가 출산휴가를 2016. 1월에 실시하였고 공무원 B가 그 업무를 대행하면 월 최대 2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지간 외 업무 대행


월 최대 지급금액 = 월 최대 20만원 x 업무대행시간/40  ÷ 업무대행지정인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 3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대행수당은 업무대행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제합니다. 병가나, 휴가, 휴직공무원의 복직이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해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