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수당(1) : 연구업무수당

Posted by mani89
2016. 6. 23. 20:32 공무원 수당


특수근무수당 중 특수업무수당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 교육공무원과 관련된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수당에는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및 가산금, 보전수당 및 가산금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 연구업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11제2호 가목 반괄호2와 반괄호 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제외

장학관, 교육연구관

- 5년 이상 : 월 22,000원

- 5년 미만 : 월 37,000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 5년 이상 : 월 17,000원

- 5년 미만 : 월 32,000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

- 5년 이상 : X

- 5년 미만 : 월 22,000원

국립대학 교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

- 5년 이상 : X

- 5년 미만 : 월 20,000원

9)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 원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월 110,000원

- 부장 : 월 100,000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 월 80,000원



연구업무수당 유의사항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전경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위 구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이 9)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의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관이면서 수련기관의 원장이면 2가지의 연구업무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