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Posted by mani89
2019. 1. 16. 01:00 기타참고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의 일부로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강연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라 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신고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지급액에서 필요경비율을 뺀 만큼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에 따라 2019년부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조정되었습니다.


60%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9호, 제15호, 제19호에 따라 광업권,어업권 등 무형자산 양도 대여소득,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전세권 등 설정 대여 소득,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이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60%를 적용 시 지급액이 12만 5천원일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5만원으로 12만5천원의 60%가 5만원이 됩니다.

 

지급금액이 1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는 100만원 * 60% = 60만원

기타소득금액은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원천징수금액은 40만원 * 22%(기타소득세20%,지방세2%) = 8만8천원

실수령액 = 100만원 - 8만8천원 = 91만2천원이 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