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정보

Posted by mani89
2019. 1. 14. 08:30 공무원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되면서 2019년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서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그 상한액도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 하한액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은 휴직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으로 월 봉급액을 지급하는데, 이 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상한액, 하한액의 변동만 있고 지급방법이나 기타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의 85% 지급받고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산출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9급 3호봉 공무원이 1년간 육아휴직하는 경우,


9급 3호봉 공무원의 봉급은 1,650,800원입니다.

참조 : 2019/01/10 - [공무원 봉급] - 2019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가 육아휴직수당이 되고 여기서 85%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1,650,800원 x 80% = 1,320,640원으로 상한액인 1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1,320,640원의 85%인 1,122,540원만 실제 지급받고, 198,100원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존 40%에서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월 육아휴직수당은 1,650,800원 x 50% = 825,400원 이고 상한액인 1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85%인 701,590원을 실제 지급받고, 나머지 123,810원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지급받습니다.


지급률이 10%가 인상되었으니 매월 165,08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보면


육아휴직 중 지급액 : (1,122,540원 x 3개월) + (701,590원 x 9개월) = 9,681,930원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액 : (198,100원 x 3개월) + (123,810 x 9개월) = 1,708,590원


9,681,930원 + 1,708,590원 = 11,390,520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하는 공무원은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수당이 월봉급액 그대로 나오고 상한액도 250만원이므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