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역휴직 정보

Posted by mani89
2016. 12. 18. 09:02 공무원 복무

남성 공무원 중 군대를 가기 전에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위하여 군대를 가는 경우 병역휴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병역휴직은 직권휴직의 하나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병역휴직의 요건, 기간, 봉급 및 수당 지급 여부, 승급기간 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병역휴직 요건

병역휴직의 요건은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니다.

징집 또는 소집된 때는 아래의 3가지가 해당됩니다.

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의무경찰대원·의무소방원을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장기부사관이 된 때는 제외함

2.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

3.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 병역휴직 기간

병역휴직은 병역복무하는 기간 전체가 휴직 기간입니다.


  • 봉급 및 수당 지급 여부

병역휴직 중에는 봉급과 수당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 승급기간산입 여부

병역휴직은 휴직기간 전부가 복직일에 승급기간에 산입됩니다.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직하여야합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위해서는 1년 6개월, 8급에서 7급으로는 2년, 7급에서 6급으로도 2년이 소요되는데요.

만약 8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승진후 바로 1년 9개월 병역휴직하였다면, 1년 9개월이 모두 승급기간에 산입되어 3개월만 더 재직하면 2년의 승진소요연수를 충족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