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정보

Posted by mani89
2016. 9. 8. 23:02 공무원 복무

휴직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직무를 쉬는 것입니다. 휴직은 당사자가 원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직무를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데요. 먼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입니다. 직권휴직의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 공무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휴직을 명하는 것이고, 청원휴직의 경우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직권휴직 중에서 질병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직을 위한 요건, 기간, 봉급과 수당의 지급 여부, 승급기간산입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질병휴직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입니다. 여기에는 불임과 난임치료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 질병휴직 기간

휴직의 기간은 동일 질병에 대해서 최대 2년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봉급 및 수당 지급 여부

봉급지급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2년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중 1년간은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그 후 1년간은 봉급의 5할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상요양질병의 경우에는 3년간 봉급이 전액 지급됩니다.

수당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 승급기간산입 여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상요양질병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모두 산입됩니다.


  • 휴직의 복직

질병휴직에서 복직하는 경우에 공무원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서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복직 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