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강검진 공가 및 공가 종류

Posted by mani89
2016. 8. 9. 20:33 공무원 복무

공무원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이 중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공가를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 및「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2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9.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때



다양한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 아마 가장 많이 공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최초 검진뿐만 아니라 2차 검진을 받을 경우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