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 병가일수 및 병가진단서 필요한 경우

Posted by mani89
2016. 8. 2. 21:46 공무원 복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병가는 말 그대로 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어려운 경우 휴가를 얻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여야할 경우 병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병가의 종류와 사용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는 2가지가 있고 병가의 종류에 따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다릅니다.


먼저 일반병가입니다.

일반경가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상 병가입니다.

공무상 병가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가일수 계산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병지각, 병조퇴, 병외출의 시간이 45시간이면 병가일수는 5일(40시간)이 됩니다.

또 병가는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동일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A가 2016.3.2.~4. 2016.4.2.~5.을 병가를 사용하면 연간 누계 병가는 6일입니다. 이 후 공무원 A가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또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뉘어 졌는데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합니다.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1.1.~2016.6.28.까지 공무상 병가를 180일 사용하면 공무상병가 기간이 만료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 6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사례 1】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사례 2】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사례 3】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 실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이때 각급 기관은 해당 소속 공무원이 병가제도의 악용 여부에 대하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