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교사 봉급표 : 교사 호봉표

Posted by mani89
2016. 7. 19. 22:31 공무원 봉급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는데요. 2016 교사 봉급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 : 2016/07/18 - [공무원 봉급] - 2016년 공무원 보수 완벽 정리


공무원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으로 보수가 봉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봉급은 직렬에 따라서 봉급표가 달라집니다.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은 직렬이 나누어지는데요. 직렬에 따라 다른 봉급표가 적용됩니다.


관련글 : 2016/07/18 - [공무원 봉급] - 2016년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 봉급이 정해지는데요. 교사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급이 나누어지지 않아 호봉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같은 봉급표를 적용 받습니다.


2016년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473,800

21

2,808,900

2

1,518,500

22

2,912,600

3

1,563,800

23

3,015,500

4

1,608,900

24

3,118,500

5

1,654,400

25

3,221,600

6

1,699,800

26

3,324,900

7

1,744,600

27

3,432,700

8

1,789,400

28

3,540,300

9

1,834,900

29

3,652,800

10

1,884,500

30

3,765,700

11

1,933,200

31

3,878,300

12

1,982,800

32

3,990,500

13

2,073,200

33

4,104,700

14

2,163,900

34

4,218,500

15

2,254,400

35

4,332,500

16

2,345,100

36

4,446,000

17

2,434,900

37

4,544,800

18

2,528,800

38

4,643,800

19

2,622,300

39

4,742,900

20

2,715,600

40

4,841,3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교사들은 교직이수를 거쳐 임용에 합격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경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9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인마다 기간제교사로서 근무한 경력이나 남성의 경우 임용 전 군 입대 경력도 호봉획정 시 근무연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받는 보수는 더 많아집니다. 교육공무원만이 받는 수당으로는 교직수당이 있습니다. 교직수당과 관련된 글은 다음을 참조해주세요.


2016/06/26 - [공무원 수당] - 교육공무원 수당(2) :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 가산금

2016/06/28 - [공무원 수당] - 교육공무원 수당(3) : 교원 보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