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사유

Posted by mani89
2019. 1. 22. 21:02 공무원 복무

일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복무 관련하여 처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이나, 2019년 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1일을 가산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자녀가 1명과 2명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간 2일만 부여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녀돌봄휴가는 다음의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등)

2.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휴가의 사용은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공식 행사나 상담의 경우 학부모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병원 진료의 경우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사용은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